[[목차]] == 예산? ==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== 고정비 == * 보장성 보험료 * 사회보험료 : 건강보험, 국민연금 * 주거비 * 월세 : 세액공제 대상.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% 이며,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%까지 공제가능.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음.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,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음. * 아파트 관리비 * 도시 가스비 * 전기세 * 통신비 : 인터넷, 휴대폰, TV * 피복 구입비 : * 교육비 * 저축 * 투자 : 주식, 펀드, 부동산 등 == 변동비 == * 구독 : [[넷플릭스]], [[리디북스]], [[유튜브]] 등 * 문화생활비 : 책 구입, == 같이 보기 == * [https://ko.wikihow.com/%EA%B0%80%EA%B3%84-%EC%98%88%EC%82%B0-%EC%A7%9C%EB%8A%94-%EB%B0%A9%EB%B2%95 가계 예산 짜는 방법]